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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시민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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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시민과 함께 하겠다”

입력
2019.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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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3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 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시장은“목포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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