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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 처벌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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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 처벌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입력
2019.05.23 14:53
수정
2019.05.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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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도 처벌 갑론을박…강 의원 “알권리 차원 공개…의원 보복” 반박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미 정상 통화 내역 유출과 관련해 유출 내용을 전달받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선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효상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기밀누설범에게 정보를 빼낸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의한 처벌 가능성을 주장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수집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RQ4***는 미 연방법 제18조 798항을 인용해 강 의원을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조 798항은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타국에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이용자는 “FBI(미 연방수사국)가 강 의원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비밀을 누설한 외교관은 파면하고, 강효상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Riv***), “이런 일은 다 사법처리가 된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lud***), “고작 1,000만원은 너무 처벌이 약하다”(2ru***), “가벼운 징계로 끝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kd2***)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이적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 행위가 외교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기준 2,600명 이상이 동의해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면책특권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거나,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우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효상 의원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외교관이 얘기했다면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zaq***), “국회의원 권한을 운운하며 시간만 끌 것 같다”(셀***), “강효상 의원보다 외교관이 훨씬 나쁘다. 외교관은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마***) 등 처벌에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외교 공무원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 누설을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무능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유출자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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