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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관 만들고, 물 타 버리고’…경기도특사경, 폐수 배출 공장∙농장 54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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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관 만들고, 물 타 버리고’…경기도특사경, 폐수 배출 공장∙농장 54개소 형사입건

입력
2019.05.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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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곳은 식수원인 팔당호 인근 위치 

경기도특사경 관계자가 하천 인근에 불법 배출한 폐수 찌꺼기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 관계자가 하천 인근에 불법 배출한 폐수 찌꺼기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해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었다.

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 B석재공장은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불법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C농장은 위탁 처리해야 할 분뇨를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불법 배출해 비가 오면 분뇨들이 흘러넘쳐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여주시 D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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