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좌파 등 특정 성향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130여건의 정보문건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슷하게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을 작성·배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7개월의 내사를 거쳐 지난 4월 주요 대상자들을 입건,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통령비서실장 1명, 정무수석 2명, 사회안전비서관 3명 등 6명을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박화진, 구은수 전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국 정보경찰로 하여금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보고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또는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정보를 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별 세부 혐의내용은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있고 피의사실공표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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