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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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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기밀 유출

입력
2019.05.22 22:36
수정
2019.05.22 2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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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ㆍ외교부 합동 감찰서 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수 차례 유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합동 감찰 결과 밝혀졌다.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를 공유했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K씨와의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K씨는 이외에도 2차례 더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을 타진했다는 사실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강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강 의원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유출할 경우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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