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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6년 만에 다시 구속… 김학의 수사도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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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6년 만에 다시 구속… 김학의 수사도 전환점

입력
2019.05.22 22:12
수정
2019.05.22 2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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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 “자유분방한 남녀간 만남일 뿐” 강간치상 혐의 전면 부인 

 피해 여성들 협박 등 신빙성 인정돼… 검찰 “남은 성범죄 수사도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 측은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등의 물증을 더 신뢰하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맞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윤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윤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단순히 피해여성들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시기를 특정했다. 또 2007년 11월 윤씨 조카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피해여성 이모씨ㆍ윤씨ㆍ김 전 차관이 함께 등장한 유사성행위 사진도 제출, 사진 촬영이 있던 당일 성폭행까지 이어졌던 정황을 상세하게 입증했다.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피해여성들의 의료 병력(정신과 병원에서 발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불면증 진료기록) 등도 영장 발부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해당 기록을 영장에 첨부해 "윤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고 성접대 지시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윤씨 측이 이날 이씨의 과거 연애 경력 등을 거론하며 "윤씨와 이씨는 서로에게 남녀를 소개시켜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을 증거의 힘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다.

법원은 강간치상을 제외한 8개의 다른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약 1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또 내연녀 권모씨에게 총 21억6,000만원을 편취하고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도 기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심사에서 '윤씨의 범죄가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크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거나, 피해여성 등 주요 참고인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을 법원이 수용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윤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남은 성범죄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전환점을 맞았다. 그 동안 "이씨 등 피해여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김 전 차관이지만, 향후 재판을 진행할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증거들까지 계속 무시하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진 등 새 물증에 김 전 차관의 모습이 흐릿한 데다, 그가 "이씨가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검찰의 남은 숙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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