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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증선위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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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증선위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입력
2019.05.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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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0만원 부과 의결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법이 금지한 개인에게 부당 대출해 줬다는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법 위반을 인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지난해 한투에 대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투의 종합검사 제재안건은 지난달 19일 증선위에 상정됐지만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이 미뤄졌었다. 쟁점은 이날 원안대로 통과된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당초 금감원은 한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한 행위가 사실상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반면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투의 행위를 개인 대출로 볼 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한투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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