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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상해치사→살인죄 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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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상해치사→살인죄 죄명 변경

입력
2019.05.22 18:45
수정
2019.05.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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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서 살인 관련 단어 검색 정황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휴대폰으로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의장 죄명을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2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벌여 유 전 의장이 휴대폰으로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의장이 아내 A(53)씨를 때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아이언 등 골프채 2대가 부러진 사실도 밝혀내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사실이 확인된 유 전 의장의 아내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며 “그 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이달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는 고개를 가로 젓기도 했다.

2012~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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