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전망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 의원을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A씨에게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 김 의원이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신체적 접촉은 인정했어도 “실수로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고의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A씨가)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ㆍ도 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를 반복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마치면 김 의원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