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에 나서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늘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갈 길이 멀지만 정부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100만명의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상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2029년까지 국립보건원을 통해 암, 희귀난치질환 환자 40만명과 환자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60만명 등 총 100만명 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다.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셈이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금융ㆍ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면역세포를 활용한 표적 항암제 등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2조6,000억원 수준인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ㆍ심사 인력도 확충한다.
그러나 난관이 만만치 않다. 당장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수인데,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수집한 의료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기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해킹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인허가 과정을 축소하면 최근의 ‘인보사케이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의 덫을 상당 부분 걷어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다. 이미 많은 바이오헬스 벤처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거점을 해외로 옮겼다. 게다가 원격의료를 가로막는 의료법과 의료계의 기득권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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