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주민반발
“전국에서 수집한 쓰레기는 안돼!”
충남지역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A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달 18일 고덕면 몽곡리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80만㎥를 수용할 수 있는 8만2,000여㎡ 규모의 매립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하루 1,000㎥의 쓰레기를 처리 가능한 이 시설 예정지는 직선거리 2㎞ 이내 40여 가구가 있다.
주민들은 내달 3일 군청 앞에서 주민들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 이미선(58) 씨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면 분진과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시 지곡면 주민들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추진업체가 당초 예정했던 매립용량보다 용량을 늘려 신청하자 수년째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2014년 10월 사업자 측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이 도가 사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지난 10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사업장 설치 시 단지 내 폐기물은 물론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을 막을 근거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체 발생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정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쓰레기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폐기물 처리 지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내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환경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해당 관내 시 군 전역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시 군에서도 거점형 소각시설 활용 가능해 타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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