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도부터 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입생 교복 지원은 학칙 등 각급 학교의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현물로 이뤄진다. 단 교복 규정이 없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해 검수한 후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국ㆍ공립의 경우 모두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15곳 중에는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내 사립학교에서도 교복 구매 시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신입생 1만4,0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3억여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교복의 지원 근거인 조례 및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동ㆍ하복 계약 및 개별구입이 모두 완료된 현재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해 학생 1명에게 교복비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다. 도교육청이 중학교로 지원금을 교부하면, 각 학교에서는 6월말까지 학부모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당초 2020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가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20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가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ㆍ공포됐다. 또 지난 3월에는 도내 교복업체 관계자와 교복지원 관계관 등과 함께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교복 업무 담당 교사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방식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이 가운데 조례 제정으로 지원 방식이 결정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지급한 교복을 입음으로써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한발짝 다가간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된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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