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의 가정용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데기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5분 이상 100도가 넘는 고온이 유지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방치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고데기를 만졌다 다치는 경우가 전체 화상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이 확인되는 화상 사고는 총 532건인데 이 중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화상을 입은 것이 17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어린이들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고데기를 손으로 움켜쥐거나 사용 후 덜 식혀진 채 바닥에 둔 고데기를 밟았다가 손,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중 200건(74.6%)이 손이나 팔을 다친 사례였으며 엉덩이나 다리, 발 등을 다친 어린이 사례도 53건(19.8%)에 달했다. 화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사고는 총 153건인데 이 중 142건이 2도 이상 화상을 입은 사례였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지만 위험대처능력이 부족해 고데기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온도를 측정한 결과 발열판 최고 온도가 215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데기 사용 후 스위치를 끈 뒤에도 5분 가량은 10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됐으며 20~25분이 지나서야 화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나 어린이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고데기를 보관할 때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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