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했다가 되레 얻어 맞아 골절상을 입은 선임병이 후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종광)는 선임병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가 제식 동작간 목소리를 작게 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B씨의 오른 옆구리 및 팔꿈치 부위를 2~3회 때린 데 이어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나 거듭해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도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렸고, 오른 발로 왼쪽 종아리와 무릎을 수차례 가격해 A씨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임병이라 하더라도 B씨를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 또는 지시를 해서는 안됨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원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우발적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싸움으로 생긴 A씨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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