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조치 때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28일 공포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본격단속을 앞두고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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