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배 뺨 때려 사망하게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인 이유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배 뺨 때려 사망하게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인 이유는

입력
2019.05.22 09:52
0 0

시비 끝에 후배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든 만큼 폭행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B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뺨으로 때렸다.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B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씨는 오후 6시 30분께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었다.

검사는 A씨 폭행으로 B씨가 숨졌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 당시 B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턱뼈 골절에 따른 염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