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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꺼낸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김학의 함께 엮을 ‘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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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꺼낸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김학의 함께 엮을 ‘올무’?

입력
2019.05.21 17:17
수정
2019.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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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범죄사실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한 성관계가 이뤄진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차관도 성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07년 11월13일 이씨가 거주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 혐의로 적시됐다. 윤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 여성 이모씨에게 순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함께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씨 조카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 윤씨, 김 전 차관이 함께 등장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 있던 당일 성폭행까지 이어졌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했고,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이 마련해 준 오피스텔에 불시에 찾아가거나, 총이나 칼 등 흉기를 보여주며 폭행ㆍ협박하고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자신의 내연녀가 바람을 피워 폭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직접 이씨를 내연녀에게 데려가 보여주며 “너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하면 언제든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이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씨에게 성접대와 순종을 강요하며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06년 겨울 자신이 성접대를 하라고 지시했던 의사와 이씨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씨를 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의혹도 받는다. 2007년 여름에는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박모씨에 대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수 차례 폭행한 뒤,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머물던 이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성폭행이 이씨의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 2008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신과 병원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성폭행이 상해를 유발했음을 의미하는 강간치상죄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를 내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윤씨에게 강간치상죄가 적용된 것은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이 이런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이씨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범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혐의만 입증된다면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은 ‘성접대’는 모두 10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성접대가 윤씨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시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직접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씨의 상황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다면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을 윤씨의 영장에 넣으면서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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