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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35A 40대 도입 과정 방사청 엉터리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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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35A 40대 도입 과정 방사청 엉터리 협상”

입력
2019.05.21 14:48
수정
2019.05.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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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법령 안 지켜” 결론… 관련자 문책ㆍ제도 개선 요구

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사통신위성 등 절충교역 협상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사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4년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이듬해 후속 협상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F-35A 구매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방사청 측에 아직 현직에 있는 관련자들의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감사원은 결정했다. 다만 방사청이 당시 F-35A 40대(대당 1,200억원)를 구매하는 대가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이전, 군수지원을 받는 절충교역 협상에서 방위사업법 등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어긴 사실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년간 제기된 의혹대로 록히드마틴 측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이 방추위에 ‘기술이전이 합의됐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를 한 점, 록히드마틴이 우리 군에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하기로 한 시한을 1년 6개월가량 넘겼는데도 방사청이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F-X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로 방사청이 지목됨에 따라 방사청과 군 당국은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앞서 올해 2월 감사원은 절충교역 협상이 펼쳐지기 전인 2013년 9월 방추위가 기존 검토결과를 뒤엎고 F-35A를 선정한 과정을 감사한 후 “국방부와 방사청 등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추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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