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신규 허가 거부에 반발해 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민간업체에 신규허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년 전 대전시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시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축돼 민간업체의 신규 진입은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 과당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도시공사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것은 사실상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업체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면 중복 투자로 시설이 과다해지고 무계획적인 수집ㆍ운반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은 법령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성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점을 비춰볼 때 신규허가를 해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책임 행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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