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기준으로는 예비역으로 분류되는 인력을 현역으로 재기용, 후방지원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정년 퇴직자 등 전직 대원들을 재임용, 호위함 등에 연료를 보급하는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소형 유조선 2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대형 유조선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유조선 승무원의 절반 정도를 정년퇴직자 등 전직 대원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근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들로, 인력 운용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비전투함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직 대원들을 후방업무에 배치하고, 대신 젊은 현역 대원들은 호위함 승선 등 제1선 부대에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정년 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하는 제도는 2001년부터 도입됐고, 2017년 말 기준 총 951명이 일하고 있다. 재임용 연령은 65세가 상한으로 현역 시절 60~80%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다만 현재 훈령에는 이들의 업무가 체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총무ㆍ회계 등 사무직에 한정돼 있다. 이를 개정해 후방업무를 담당하는 함선 업무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상자위대의 업무 증가와 지원자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오키나와(沖縄)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 외에 최근에는 북한 선박의 밀수와 불법 환적 감시 등으로 해상자위대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역 자위대원 수는 예산 제약에 따른 충원 부족으로 정원미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 번 출항하면 몇 달간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장기 항해 등으로 해상자위대에 지원하는 젊은층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전직 대원의 재임용에 눈을 돌리게 한 요인이다.
자위대에선 장성으로 진급하지 못할 경우 53~56세에 퇴직하는 ‘조기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상자위대 간부는 “일할 여력이 남아 있는 채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도 “자위대의 인재 확보는 일본 안보와도 관련 있는 문제”라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국방정책의 기본골격인 방위계획대강에서 채용연령 상한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적 기반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자위대원 후보생 채용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올렸으며 현재 53~60세인 계급별 정년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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