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비해 현저히 싼 것처럼 접근… 224명 피해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기, 카메라,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작성해 224명에게 총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행사가 많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을 전후해 가전제품을 사려는 부모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A씨는 지인 등 7개 이상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또 식당 등 일반 영업장에서 사람들에게 계좌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텔,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6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 수법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판매 이력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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