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등 적발
공공기관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 구의역 김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건 등으로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관련 법도 개정됐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87.5%인 총 91개소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378건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고양시 소재 A공사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ㆍ설비 동력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평택 B공사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나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도급사업을 할 때 하청업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있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점검을 시행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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