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일급비밀 출신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2014년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피해자와 함께 가다가 인근의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경하는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경하의 소속사 JSL컴퍼니는 "강제 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같은 해 6월 일급비밀 측은 "경하는 본인으로 인해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팀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심사숙고 끝에 경하의 팀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한편 일급비밀은 이경하 탈퇴 이후 지난해 11월 '낙원', 올해 2월 '웨이크업(WAKE UP)' 등으로 컴백 활동을 펼쳤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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