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등으로 수집한 혈압ㆍ혈당ㆍ걸음 수 등의 개인별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비의료기관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일 없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통계나 기타 정보에서 어떤 수준인지 통보하는 비의료적 상담ㆍ조언은 명확하게 합법이다. 반면 같은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 상담이나 진단, 처방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20일 공개했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비의료기관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도 사례집을 내놓은 배경이 됐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을 유지, 증진가 질병 사전예방,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말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제공자와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예컨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거나 운동별 소모 칼로리를 분석하는 행위,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가 고혈압 관련 수치를 자가 측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합법이다.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상담과 조언, 운동요법의 효과와 방법의 안내 등도 모두 합법이다. 이런 행위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학회나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정보에 근거해 제공된다.
그러나 비의료기관이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거나,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 급격한 혈압강하나 상승시 조치방법을 소개하는 의료적 상담 등은 모두 금지된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과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집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마련을 통해 민간업계에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간의 불명확성 때문에 겪었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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