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2%대 1500만원까지 지원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엔 1% 적용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금융취약의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에 사인했다. 다음달부터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게 연 2.5~3.5% 금리를 적용,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예산 지원 조건으로 금리를 당초 3.0~4.0%보다 0.5% 포인트 낮췄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실패로 주저 앉은 채무자들이 높은 은행 문턱 탓에 고금리 자금을 다시 찾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취지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2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로 대여키로 했다. 신용회복위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신용회복위와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1%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기 성공자금 지원은 원주, 강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0만명, 강원지역은 8,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재기성공자금뿐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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