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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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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입력
2019.05.20 11:24
수정
2019.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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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교직원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자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공연예술고 영화전공 8기 학생들이 지난 2월 유튜브 계정에 올린 ‘누가 죄인인가’ 제작 영상. 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튜브 캡처
서울공연예술고 영화전공 8기 학생들이 지난 2월 유튜브 계정에 올린 ‘누가 죄인인가’ 제작 영상. 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튜브 캡처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 공연 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ㆍ사립 고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지만 컴퓨터, 영화 제작 장비가 낙후돼 일부 수업 때 학생 사비를 쓰고 있었다. 또 방음시설과 환기시설이 크게 부족해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의 수업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환경이었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밖 공연을 할 때 공연 선정 단계부터 교육 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술자리,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시교육청의 감사와 수사 의뢰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 측에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학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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