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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신고 당시 아내 아닌 “환자가 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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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신고 당시 아내 아닌 “환자가 기절했다”

입력
2019.05.20 10:09
수정
2019.05.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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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119 신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유 전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5분께 119 구조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아내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 전 의장은 119와 통화가 연결되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가 불편한 환자냐"고 묻는 119 상황실의 질문에 유 전 의장은 "예,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안좋습니다"라며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119 구조대는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유 전 의장의 말에 실신 환자라고 상황을 인식하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 했을 당시 부인 A(53)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 전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유 전 의장은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면서 "심장파열도 확인되고, 이 파열은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면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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