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ㆍ사회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따져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을 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주변의 열대우림 지역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의 96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해 있다.
신한은행은 경영기획ㆍ소비자보호그룹, GIB(글로벌자본시장)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도원칙 가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