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복귀 비율 10%p 낮아
급식조리원 안성희(가명ㆍ50)씨는 2008년 배추 겉절이 등 30㎏이 넘는 식자재를 반복해 나르다가 어깨 연골이 파열됐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후 다시 복직했지만, 복직 전까지 회사 측은 안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다. 안씨는 “수술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복귀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해고(당연면직)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비율이 남성 산재 근로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지 여성연구(2019년 1호)에 실린 이정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의‘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와 젠더 특성에 관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산재 요양이 끝난 근로자의 직업복귀(원 직장 포함) 비율(취업률)은 남성은 80% 안팎인 반면 여성은 70% 내외였다.
5년간 직업복귀 추이를 보면 복귀 첫 해인 2013년 61.4%였던 여성은, 4년째 되는 해(2016년)에 72.6%까지 올랐다가 5년차(2017년)에는 69.5%로 다시 낮아진다. 남성의 경우 복귀 첫 해인 2013년 73.2%이지만, 이듬해부터 80%대로 상승, 2017년(83.1%)까지 80%대를 유지한다. 이 연구는 산재를 입은 임금근로자 중 산재보험패널조사에 5년간 모두 참여한 1,49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는 가구 주 소득원이 남성인 경우가 많아 복귀의지가 강한 이유도 있지만, 기존 노동시장의 남녀 불평등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주된 산재근로자인 40대 이상(77.5%, 2017년) 중장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일터 선택 폭도 좁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41.5%)은 남성(26.3%)보다 약 60% 높다. 정규직인 안씨는 그나마 해고위협을 받는데 그쳤지만, 같은 상황의 비정규직이었다면 복직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여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산재보험은 여성이 대부분인 업무상 질병보다는 남성이 대다수인 업무상 사고 위주로 승인을 해줘 여성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상 산재 인정을 받는 근로자의 남녀 비율은 8대2 수준이다. 이주현 우송대 간호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제도가 남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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