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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법원, 30대에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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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법원, 30대에 법정 최고형 선고

입력
2019.05.19 13:01
수정
2019.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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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차례 음전전력이 있었고, 한 번은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경기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

차를 몰던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 할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이번에 걸리면 징역형이다”라고 회유, B씨와 자리를 바꿨다.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합의가 끝난 뒤 자리를 떠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하는 사이 승용차 한 대가 넘어진 오토바이와 D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뒤이은 승합차와 또 다른 승용차는 D씨를 잇따라 충격했다.

D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하지만 A씨 등이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D씨가 어느 차에 치어 숨졌는지 알 수 없게 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다음날 조사에서 이를 번복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행 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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