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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국가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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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국가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입력
2019.05.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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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이 17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베이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 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 입법원이 17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베이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 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이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 연합신원망 등에 따르면 이날 입법원(국회 해당) 투표에서 동성 혼인 특별법인 이른바 '사법원(헌법재판소)748호 해석시행법'이 전체 113표 중 68표를 얻어 가결했다.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동성혼인 특별법'은 "같은 성별을 가진 2인이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친밀적이고 배타적인 영원한 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를 골자로 한다.

대만의 동성 커플은 해당 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24일부터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2년 이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강제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민법 수정 혹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민법에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의회 표결에 앞서 타이베이에서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약 4만명의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모여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동성혼 합법화 등 진보적 정책을 내세웠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표결을 앞두고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만에서 동성 결혼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작년 11월 진행된 동성 결혼 허용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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