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량이 2심에서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젊은 여자 신도들을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년간 42회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범행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유죄를 선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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