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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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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5.16 23:13
수정
2019.05.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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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감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씨의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았으며, 2007∼2011년에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성폭력 피해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도 받고 있다. 이씨가 1억원의 이익을 대신 얻도록 하고, 1억원 포기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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