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ㆍ검사 사칭 등… 이재명 “도정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
“피고 이재명 무죄.”
1시간이 넘는 긴 주문과 달리 선고는 짧고 간결하게 이뤄지자 법정에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선고는 그 동안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사의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이라는 이 지사 변호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와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등은 시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지시한 것이 강제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통한 입원 여부를 알아보라는 취지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친형 이재선의 진단 및 보호신청은 어머니의 진단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피고가 상급자였더라도 전문의인 지역보건센터장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관찰진단은 하지 않았지만 증상의 내용으로 볼 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히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친형관련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피고인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며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 장소,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업적에 대해서도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5,503억원이 시 기관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맞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거 공보물과 유세에서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고, 특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서 해당 사업 통해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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