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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급 완전히 달라질 것” vs “도덕성에 이미 상당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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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급 완전히 달라질 것” vs “도덕성에 이미 상당한 타격”

입력
2019.05.16 18:30
수정
2019.05.16 19: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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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차기 주자 없는 현실에서 대권 가도 청신호” 긍정론 속 

 “정치적 생명은 유지했지만 위기 벗어난 게 아냐” 회의론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했다.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죄 선고로 반전을 만들어내며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섣부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권 대권 주자군에 속하지만 각종 의혹으로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겪어온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판가름하는 선고였기 때문이다. 재선 성남시장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 지사는 추진력 있는 행정 능력과 리더십으로 단숨에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대권 잠룡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형수 욕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휘말리면서 만만치 않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25일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만약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지사와의 동행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 산적한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당도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당장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회복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주요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청년 기본소득’ 등의 정책에도 힘이 실릴 조짐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무상교복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역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 지사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버스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노선입찰제 중심의 버스 준공영제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를 계기로 향후 대선 주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여권에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는 현실에서 이 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을 경우 체급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긍정론과 1심 선고와 무관하게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아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 부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생명을 유지했지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닌 만큼 평가를 하기에 섣부르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경기지사로서의 능력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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