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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엄정히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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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엄정히 산정해야”

입력
2019.05.1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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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낭비 방지책 조언… “부정 수급 땐 자격 박탈 제재도”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전국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준공영제가 이번엔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미 매년 수백억~수천억원의 적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적용에 앞서, 세금 낭비를 막을 철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자 보전의 근거인 표준운송원가를 엄정히 산정하고 △버스업계 회계투명성과 예산낭비 처벌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줄줄 새는 적자 보전 예산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며 발생한 손실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의 장점도 많지만, 대규모 적자 보전금이 언제든 ‘눈 먼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허점도 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 보전 명목으로 5,402억원을 지원했다. 대구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 1,134억원 등 예산도 적지 않았다. 이는 버스 1대당 하루에 들어가는 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유류비 등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 삼아, 버스업체 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을 지자체가 보전해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역 버스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예산 감시기능 강화해야 

이런 부작용은 무엇보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회계감사는 버스조합이 주관한다. 적자 보전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등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가 버스조합과 합의하도록 돼 있다. 회계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나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회계감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결산내용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현재의 준공영제 운영 방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회계감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도 손 볼 필요가 제기된다. 지금도 다수 지자체는 표준운송원가 등을 산정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하거나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경북 경주시도 10년 동안 700억원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은 한차례도 검증하지 않아 지난 13일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성낙문 본부장은 “버스업체 임원의 인건비를 운전직 근로자 급여의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자본잠식업체에는 재무구조 개선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수다.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가 1회 발견되면 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공제조합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2회 적발 시엔 아예 준공영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를 들어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꼼꼼하게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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