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멸위기 23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한 목소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멸위기 23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한 목소리

입력
2019.05.16 17:55
수정
2019.05.16 18:02
0 0

단양서 열린 실무자 회의서 법제화 촉구

특례군추진위 구성해 공조체제 강화키로

류한우 단양군수가 1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실무자회의에서 특례군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류한우 단양군수가 1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실무자회의에서 특례군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의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 도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군 지정으로 소멸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주장이다.

충북 단양군 등 전국 23개 군 단위 지자체는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다. 단양군을 비롯해 옹진군,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구례군, 곡성군,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의령군 등이다.

특례군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인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이 법률안 제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조 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7월까지 특례군법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대 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입법 촉구를 위해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사말에서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며 "특례군 지정을 위해 도입 대상인 23개 군이 공조체제를 갖춰 동반자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 농어촌과 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양군 관계자는 “법제화추진위를 꾸리기 위해 조만간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공동 용역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 사업과 지속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