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각각 벌금 6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던 이 지사로선 반전의 결과다. 이 지사 재판은 그가 1,300만 인구의 경기 행정을 총괄하는 유력 지자체장에다 여권 대선 주자 후보군에 속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개인 일로 도정의 위축은 없다고 밝혀 왔지만 고발로 시작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5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느라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었으리라 보기 힘들다. 재판 결과를 두고 애초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에 무리가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이유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경찰 수사를 두고 “단순 고발 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 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친형에 대해 과거 검찰은 정신병 의심 판단을 했는데 지금 검찰은 문제 없다고 한다”며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 기소의 탄핵 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을 정당한 업무로 인정하고, 검사 사칭이나 개발업적 과장도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평가적 표현” 등으로 판단한 이상 수사와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재판 부담을 털어내고 명예를 회복한 이 지사 역시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 말고도 이 지사를 둘러싼 고소 고발은 끊이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도정은 물론이고 정치인으로서 그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