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한 어머니를 툭하면 폭행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6)가 살림을 지저분하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수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낫과 노루발 못뽑이를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진 친어머니에게 치욕적인 언사와 패륜적인 상해ㆍ협박을 상당 기간 반복했다”며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안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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