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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마을 현장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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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마을 현장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입력
2019.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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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마을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본격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장군면과 한솔동, 도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읍ㆍ면ㆍ동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ㆍ심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ㆍ면ㆍ동 예산협의회, 위탁사무 수행 등도 맡을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 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또 문화ㆍ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주민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2013년부터 부강면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3개 읍ㆍ면에서 추가 운영키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19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 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ㆍ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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