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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난해 성추행 상담 2.3배 증가, 전문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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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난해 성추행 상담 2.3배 증가, 전문적 대응 필요”

입력
2019.05.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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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오른쪽) 소장과 방혜린 상담지원팀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오른쪽) 소장과 방혜린 상담지원팀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지난해 군인권센터의 성추행 관련 상담이 전년에 비해 2.3배 늘었다. 접수한 전체 상담 중 공군과 해병대 소속 피해자들의 상담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총 1,239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접수 유형은 아미콜 상담전화가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543건), 이메일(47건), 방문(4건) 순이다. 전체 상담 건수 증가에 대해 센터는 “장병 전반의 인권 의식 향상, 스마트폰 시범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유형 중 성추행 상담은 38건으로 2017년(16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센터는 특히 “성추행을 비롯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상담은 2016년 28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라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올해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위해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 사건 상담은 전년 17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2.4배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이 배경으로 꼽힌다. 초급간부가 피해자 다수를 차지한 사생활침해 및 통제 상담도 95건에서 14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센터는 “기존에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조기출근, 야근 강요, 퇴근 후 위치보고 등에 대한 초급간부들의 문제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침해 권리 별로는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가 72건에서 28건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양심의 자유 침해가 22건에서 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방부가 영창 폐지 의지를 밝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데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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