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전국 동시파업이 각 지역의 임금ㆍ단체협상 타결 또는 유보로 고비를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예정일이던 15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 충북 충남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교섭을 하기 위해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업계 임금협상은 파업 직전 타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여파로 끝까지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 지역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곳도 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 인력 확충이 쟁점인 곳도 있었다. 과거처럼 중앙ㆍ지방정부의 노사 간 이해조정 독려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이유다.
이번 사태는 결국 영리 잣대만 들이댈 수 없는 버스 사업에 추가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현 노선과 배차 간격을 유지하려면 2021년 7월까지 1만5,0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노선버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 당장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뒤늦긴 했으나 중앙 정부가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한 방향은 맞다. 이용자 부담이 커지지만 근본적인 요금체계 조정 없이 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결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여건 변화를 수용한 노조의 결정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일로 버스노조 파업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6월 말 임금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240여 준공영제 미시행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버스업체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노선버스를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파장을 줄이려고 법 적용을 1년 유예해 놓고서 막판에 해법을 도출하는 우를 노사정 모두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버스업계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 운영이나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가 더 없는지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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