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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속 ‘무늬만’ 농촌지역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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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속 ‘무늬만’ 농촌지역 재조정

입력
2019.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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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은 도내 최대 번화가이지만 법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제주시 연동 지역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은 도내 최대 번화가이지만 법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제주시 연동 지역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화한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고, 제주도청과 제주공항 등 주요 시설은 물론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지만, 법적으로 이들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200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로 도내 39개 법정동과 5개 통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읍ㆍ면지역에 한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농어업인에게 자녀학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동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동 또는 통 전체 지역주민 중 농어업인 수가 25%를 넘거나, 농지면적과 목장용지ㆍ임야면적이 전체 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를 넘으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로 인해 노형동과 연동은 2007년 당시 농어입인 수가 각각 전체의 7.1%, 6.0%에 불과한데도 농지면적 등이 전체의 71.4%, 63.4%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동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들이 읍ㆍ면지역으로 귀농ㆍ귀촌을 하더라도 이미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귀농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만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제주의 동지역으로 이주하면 귀농ㆍ귀촌으로 간주돼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실제 귀농ㆍ귀촌하는 주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농어촌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상반기 내에 도내 법정동 지역 내 지역주민 중 농어업인 수와 농지면적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존 농어촌지역에서 혜택을 받아 온 농업인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법정동에서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수가 25%를 넘는 곳은 드물고, 조례가 10여년 전에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쯤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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