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객석 300석 이상 극장에서는 피난 안내 영상이 수화로도 제공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영화 전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수화), 폐쇄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영상의 모든 음성ㆍ음향을 문자로 전달),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과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 등을 이용해 장애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 452곳 중 405곳이 적용 대상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피난을 위한 수화 안내는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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