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직위 해제 조치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추홀구 소속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 등 4명이 전날 모두 직위 해제됐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소속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2명도 같은 날 직위 해제됐다.
이들은 모두 40~50대로, 이달 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그는 경찰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이들이 술을 마신 유흥주점의 점주 A(63)씨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흥주점 술값과 성매매 비용 출처와 성매매를 한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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