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아파트 경비원 A(7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46)씨에게 15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선 “술에 취했더라도 행위 내용을 보면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ㆍ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채 경비실을 찾아가 A씨를 수 차례 손과 발로 폭행했다. 경찰 신고 중 의식을 잃은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 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당시 119나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하고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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