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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진미위 가처분 기각, 검찰 조사 긍정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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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진미위 가처분 기각, 검찰 조사 긍정 영향 기대”

입력
2019.05.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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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이 검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KBS 제공
양승동 KBS 사장이 검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KBS 제공

양승동 KBS 사장이 법원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 중단 가처분 기각 판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검찰 송치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누리동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양승동 KBS 사장을 비롯해 임병걸 전략기획실장, 황용호 편성본부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김덕재 제작1본부장, 이훈희 제작2본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양승동 사장은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사장은 지난해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 사장이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들 때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KBS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진미위 규정 중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조항(제1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을 취소하면서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인 성 모 씨 등 2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해당 조항이 새로운 징계 사유나 별도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과는 관계없이 양 사장은 검찰에 송치된 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승동 사장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제정 절차 문제로 고용부 남부지청으로부터 조사가 있었고 검찰 송치를 했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고, 어제 진미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검찰에 송치 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 규칙을 제정할 때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작년에 진미위 규정을 제정할 때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오픈해서 제정 상황이 공유가 됐고 이사회에서 논의 과정이 길었다”고 해명한 양 사장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졌고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등법원에서 어제 판결문에서도 취업 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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