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면서 업체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순천시청 공무원 A(51ㆍ6급)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7년 순천시 해룡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면서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A씨에게 ‘잘 봐 달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산물시장 업무와 관련해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5일 도매시장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경찰은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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