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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보조금ㆍ후원금은 ‘원장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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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보조금ㆍ후원금은 ‘원장 쌈짓돈’

입력
2019.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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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감사결과 발표

위법ㆍ부당 사항 157건 적발

횡령 등 4건, 행정처분도 8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결과 총 15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300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월 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0일간 노인복지생활시설 14곳(양로시설 4곳, 노인요양시설 10곳)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A시설 시설장 부인 B씨는 기본적인 근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시설장도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출ㆍ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으며, C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억3,000만원을 전출하는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과 후원금품 수령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시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감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 문제점 개선 위주의 컨설팅을 겸했다.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로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 및 구ㆍ군 담당공무원 약 260명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을 했다. 또한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시 자체로 관련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ㆍ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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