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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파업 철회, 조정기일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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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파업 철회, 조정기일 10일 연장

입력
2019.05.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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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공영제 시행 여부 따라 파업시기 조절”

버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한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청주 시내버스는 노사의 조정기일 10일 연장 합의로 파업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연합뉴스
버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한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청주 시내버스는 노사의 조정기일 10일 연장 합의로 파업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연합뉴스

청주 시내버스 노조가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 업체 노사는 15일 자정 직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서 조정 기일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버스 운행 중단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노사는 임금 손실 보상과 정년 연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측이 인력충원 등 노조의 일부 요구안에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여건을 설명하며 교섭 연장을 요청하자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앞서 노사는 14일 오후 6시에 만나 협상에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러다 파업 예고 1시간을 남긴 오후 11시부터 재 협상에 나서 조정기일 연장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총 파업 시기를 결정하겠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준공영제 시행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와 청주시에 보냈다”고 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243대, 노조원은 581명이다. 앞서 이들 노조원은 지난 8일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청주지역은 이미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분이 많지 않고, 청주시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청주시 측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만큼 노사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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